기존 인센티브 구간은 참여비율 7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됐으나, 이를 2개 구간으로 조정해 하위구간을 일괄 상향했으며 지역건설사 사업 주도 시에는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서 소외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존 2030 도정기본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9월 시·구 실국장 정책협의회를 추진했으며 10월에는 정비사업 실무자 간담회를 추진해 인센티브 개선안을 논의했다. 기존 인센티브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실제로 정비사업 수주현황을 보면, 51곳 정비구역 중 15곳만 입찰에 참여해 계룡건설이 4곳, 금성백조가 1곳, 다우건설이 3곳에서 수주했다. 지역건설사 참여가 저조한 건 입찰보증금이 매몰될 우려가 있고 사업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전권 정비사업 수주는 막강한 자본능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건설사의 주도로 인해 지역건설사의 경쟁력 하락과 자본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역 건설사가 20~30%만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는 15%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50~60%를 참여할 경우에는 최소 17%에서 최대 28%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과 신규 진입예정 구역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업체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최고높이 규제 등으로 각종 심의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조정되던 사례를 일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그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기본적으로 제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비사업을 할 때 초기 단계부터 지역업체와 함께하면 훨씬 일의 능률이 높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층간소음과 신규 부대 복리시설 공급, 주차대수 추가 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정책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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