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음주사고 예방 차원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된 1일 대전경찰청과 둔산경찰서 관계자들이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당장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이 확정된 재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판단을 놓곤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위헌 여부와는 별도로 엄정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기간 제한 없이 반복된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10년 동안 2번 음주운전 한 사람과 1년 동안 2번 음주운전 한 사람이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진행 중인 음주운전 관련 수사는 도로교통법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기존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역과 벌금 수준도 같이 높아진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윤창호법이 적용된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였던 만큼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유죄를 받았다면 항소와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500여 건, 올해 300여 건임을 고려하면 적잖은 사건과 재판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감형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이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만,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선 구형을 높이겠단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도 반복 음주운전을 중하게 본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원의 양형 기조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창호법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대전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만큼 상시 집중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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