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을 개정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2022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부서(기관) 중복협의를 방지하고 분야별 통합심의로 전문분야 상호 조정을 통해 사업자 혼선과 반복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1년 5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기존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거치면 9개월 정도가 소요됐으나,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 내로 단축됐다. 최대 7개월이 줄어든 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월 27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500세대 미만 주택은 자치구가 승인한다. 자치구 승인대상은 통합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시는 심의를 하고 구청이 승인을 하다 보니, 통합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심의 등은 통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평가 사항 또한 통합대상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주택난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존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심의 의무화와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관련 정부부처가 2022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 통합심의와 관련해 몇 가지가 변경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정부에서 늦어도 2022년 초까지는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2022년에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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