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현충원 안장 자격이 되지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립묘지법에 따라서다.
국가장 또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생전 12·12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법 5조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된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와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의 대전현충원 안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국가장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사안인데다, 대통령이 최종결정하는 만큼 승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의 대전현충원 안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은 2925평 규모로 조성돼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영부인 홍기 여사의 묘소가 유일하게 이곳에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청원인은 "허술한 '국가장법'탓에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단지 바라는 것은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가 힘 써주시는 것 뿐"이라고 청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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