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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후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의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0만원 이하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므로, 결혼비용 등 3~5년 이내 사용할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 시 추가로 ISA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단기 목돈 마련이 아닌 55세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및 IRP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경우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3~5년 내에 사용 예정인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에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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