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육청 학교용지 재매입 하세월
안전한 교육권과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 시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이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학교용지 확보만 고수 할 뿐 정작 재매입 시기는 불확실해 피해가 고스란히 사업시행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건설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공급토록 하면서 학교용지를 받는 시기는 교육청의 필요성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하는 것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매입 시기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예산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문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용지 매입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 중투심 통과가 가장 중요한 과정인 셈이다. 그런데 최근 중투심 요청 건수도 줄고, 승인율도 급격히 낮아지면서 학교 신설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동구 천동 2지구 역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동구 천동 2지구 내 1만 3611㎡ 일대는 무려 20여 년 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당시 인근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과 교육부 학교설립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학교설립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용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됐다.
이 밖에도 학교 용지로 지정됐으나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가 하면,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학생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장기간 매입을 지연시키는 곳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학교 용지를 확보해도 학교신설 승인이 날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사업비 대출이자, 막대한 금융 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고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돼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순환 구조가 이뤄지는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 지연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를 확보해 공급하더라도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해 공터로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시기가 불확실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과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 시기를 명확히 하고 학생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학교용지를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지자체, 교육청, 사업자가 의견을 모아 기반 시설 적량을 조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조정' 등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학교 시설 부지 확보 등 기반 시설 문제는 계속해 관청과 사업자와 부딪히는 문제다. 기관은 권력기관, 사업자는 아쉬운 약자"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신규로 택지 개발하는 곳, 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 시설 부지 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옛날과 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닌,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투심에 올리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게 지침"이라며 "학교 부지 확보 방식에서는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모든 건 사업시행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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