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상점가 지정이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하는 조건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중구는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사진=중구청 제공 |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아 코로나 19로 침체한 상권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골목 상권 추가 발굴과 함께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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