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는 50만 원에 불과한데 다른 자치구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 100만 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이다.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구는 '상가 임차료 및 장기 집합금지, 영업 제한' 대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매출감소 상가에 임차료 50만 원, 장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대상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구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유상임차 상가에는 150만 원, 자가상가, 무상임차상가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동구와 유성구와 대덕구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주고 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 중구의 소상공인보다 나머지 일부 자치구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지급 받아 지역별로 차이가 나면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도 전부 지역구에 사업장 본점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 같지만, 연 매출 기준이 유성구는 4억 원 기준, 서구 2억 원, 대덕구, 중구는 8000만 원 등으로 달라 지원금 지급 대상도 뒤죽박죽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는 지원금과 같이 5개 자치구도 논의를 통해 단일화된 지원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구마다 확보하는 예산이 전부 다르고 지급하는 시기도 전부 다르다 보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구도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다른 구의 지원과 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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