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용지 관련한 공문을 여러 번 보냈으나, 대전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업 승인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도안 2-1과 2-3 지구 내 학교 용지를 허태정 대전시장이 기관장인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이) 학교용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시청에서 허 시장님이 팔을 비틀어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허태정 시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허태정 시장은 "학교용지 등 설립에 관련된 부분은 대전시와 교육청이 합의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기에 대전시가 교육청을 무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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