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5. 학교설립 제도적 문제 개선점 없나
대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 실패가 이어지는 것은 모호한 법률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 용지 확보 특례법에 확보 시기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을 뿐더러 '300세대 이상'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법률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요 예측도 분양 공고문이 나온 시점부터여서 확산되는 개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교용지 특례법 제3조를 살펴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 있다.
전반적으로 300세대 이상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확보 시기, 개발용지 밖 학교 부지 확보 방안 등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법률이 현 주택사업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지만 2009년 5월 개정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부지 확보 시기, 확보 방안, 개발 사업지 밖에 있는 학교 부지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에 사업자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 수요 예측 방식도 확산 되는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학생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설립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문을 첨부해야 한다. 이 탓에 추가적인 학생 발생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지역의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분양 신청자, 당첨자의 가족관계 등을 조사해 학생 수요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비사업이 확산돼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함에도 학교설립이 어려운 이유"라며 "확산 되는 개발,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신설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양공고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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