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동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1만 5700곳과 노점상 227곳이다.
소상공인은 50만 원, 노점상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10월 31일까지 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점상의 경우 2021년 부과된 정기분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 완료한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제공 |
신청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구청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2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동구 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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