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간편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다. 영업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받는다.
2차 간편 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됐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받는다.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이어야 하며 7월 7일부터 10월 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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