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2006년 유성구환경기본조례 제정으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실천해야 할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청 제공 |
이날 정기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올해 유성구가 추진한 역점시책과 내년도 환경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발표 ▲사업평가와 자문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돼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