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부지 세종시 제공 |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야가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담은 국회 규칙에 제정이 착수할 것으로 보여 세종의사당 건립이 내년 초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기여가 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명예 시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된 중도일보 질문에 "국회 규칙을 정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는데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이 반발할 것"이라며 "기본계획이 나오는 시기와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여야의 동향을 분석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선 "내년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차기 대선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데 이를 전후해 세종의사당 기본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이때부터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차릴 것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조달청에 용역 발주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이미 확보돼있는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돼 있다.
여기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와 소속 기관 등이 명시되며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사무처와 국토연구원은 예결위를 포함해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 11개를 옮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갖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나올 기본계획도 큰 틀에서 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여야는 대선 이후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반 법률과 같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통과된다.
내년 정치 일정 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여야가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릴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 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이상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며 국민의힘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법을 발의했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안(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서울 소재 부처 관할 상임위를 빼고 원칙적으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당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한편,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는 현재 서울의사당의 부지면적(33만 3553㎡) 2배에 달하는 61만 6000㎡가 유력하다. 이는 축구장(7140㎡) 86개 가량의 넓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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