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청 제공 |
이에 구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는 등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예방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구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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