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중구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운송사업자, 유흥주점 영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자가 영업자는 50만원, 임차 영업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
한편, 중구는 지난 5일까지 영세소상공인 지원 관련 총 5614건을 접수해 부적합 사례 제외 총 7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박용갑 청장은 "소상공인 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가급적 빠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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