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건설사업시행자와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고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강제적인 조건만 내걸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에 대해 천안시·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돕는 모습을 보인 것.
건설업계에선 시행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학교 부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소통행정을 대전교육청이 참고해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업성지구는 성성동 일원 14만248㎡에 1875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지용지,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지난 9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한 상태다.
업성지구 내 1060세대 2544명, 1757세대 4217명, 1304세대 3133명 등 총 4121세대 9894명을 수용할 공동주택을 3개 구역으로 나눠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세대가 들어설 경우 학교용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천안교육지원청은 현재 학교 예정부지에 대해 3개 시행사와 협의를 통해 '위치 지정'에 합의한 상태다.
들어설 학교용지는 1만5052㎡며 유치원 용지는 3000㎡로 기반 시설용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천안교육지원청은 사전 조율을 통해 시행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이들 시행사 중 먼저 착공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조속한 학교 관련 '시행자 지정'을 통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요구했고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는 업성지구의 특성상 학교신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A시행사는 이미 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에 대해 협의한 상황이다.
이처럼 천안교육지원청과 시행사 간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업성지구 개발을 앞당기면서 지역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천안시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전교육청은 학교 부지 확보는 오롯이 시행사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상반된 모습이다.
대전교육청 불통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안 2-3지구. 대전교육청은 사업 부지밖에 있는 학교 부지를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100% 확보'하라는 강제적인 조건을 내걸어 토지 보상가 급등을 초래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에 제동을 넘어 부동산 시장 교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시점 조정,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사업시행자에 갑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의견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의 사례를 보면 대전교육청은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전교육청은 사업자에게 학교 부지 마련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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