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의료용 마약성진통제를 부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이들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들을 입건했다. |
앞서 대전경찰청은 수술 환자나 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26명을 검거했고, 이들에게 수술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서를 발행한 의사 9명을 함께 입건했다.
입건된 지역 의사들은 내원한 환자가 과거 어떤 종류의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만으로 펜타닐 등 다량의 의료용 합성마약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의사들 중에는 지역 대학병원 마취통증 전문의를 비롯해 병원 의료진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진료 환자가 증상을 보고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 처방하는데 사법기관의 판단에 아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경고하는 알리미를 시행하기로 했다. 1차 통보와 2차 경고에도 안전 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계속되면 식약처가 검사하는 현장감시를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기준'을 새롭게 안내하고, 오는 24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재교육과 자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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