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위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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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대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위기와 전망

윤방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승인 2021-11-11 15:59
  • 신문게재 2021-11-12 19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윤방현
윤방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리모델링'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시키지 않고 기둥·내력벽 등 주요구조를 유지하며 개선(개축)하거나 증축 또는 확장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하는 건축기법을 일컫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준공일이 최소 15년 이상인 주택수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과반을 넘어 현실적인 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며 유례없던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시에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열정은 가일층 돋보인다.

"대전시 최초 리모델링"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둔산동 국화아파트 통합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등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을 개소했다. '국화아파트 통합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화아파트의 뜨거운 열기는 훈풍을 타고 인근의 '둔산동 녹원아파트'에 까지 불을 지폈다.



녹원아파트는 대전 1호선인 탄방역과 인접하며, 둔산초등학교와 가까운 둔산권 대표적인 입지로 손꼽힌다. '녹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또한 올해까지 협력업체 등의 선정을 통한 기초 사업계획의 수립을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경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조례(안)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2021년 10월 20일, 대전충청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산업 인식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리모델링 산업 관련 회사의 임직원과 대학생,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주민들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급부상하는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설계/시공 등 여러 사례를 소개해주기 위함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에게는 주택 전반에 걸친 노후도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실질적 수요자인 지역거주민에게는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생활의질적 향상이라는 민관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 일으키는 잠재력이 있다는 인식의 변화로 리모델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대전에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분위기와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 이내)의 증축 또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구축아파트 단지 전반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주택법에서 정한 인센티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리모델링 추진 현장과 부동산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응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다.

윤방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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