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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의 소속이었던 곽 의원에 사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한편,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쇄도 했고 대선 악재를 우려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명 요구가 나오는 등 궁지에 몰린 끝에 결국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사직한 의원은 비례대표 김진애 전 의원과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가결된 윤희숙·이낙연 전 의원에 이어 총 4명으로 늘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도 서울 서초갑·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에 이어 대구 중남까지 모두 5곳이 됐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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