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재산은 대전시 소유지만 재산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활용·관리 및 통계보고에서도 누락 된 공유재산이다.
대전시 공유재산 프로그램은 2000년 초반 도입됐지만 당시 전산 미비로 누락 된 필지가 상당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또 기부채납 후 등기 절차가 필수임에도 각 실·국에서 행정 절차를 생략해 등기에 오르지 못한 공유재산이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부동산 등기자료, 지적공부, 공유재산 관리 대장 약 1만7000건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분, 지목, 면적 등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고 등재사항을 일원화하는 정비 작업 수행으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총괄부서에서 일괄 통합하는 실행체계로 변경했고, 정밀드론촬영을 접목해 대단위 공유재산을 찾는 성과를 냈다.
이번에 발굴된 381필지 규모의 재산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 기부채납 받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유재산이 대부분이다. 향후 현장조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재산관리 부서를 지정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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