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전교육청 시설과가 행정국장 전결로 (주)부원건설측에 전달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촉법' 불가 사유를 담은 반려 공문'. 이 같은 시설과 측의 반려 공문은 도안 2-3지구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행정국장이 지난 9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놓은 발언과 달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
도안 2-3지구 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해 행정국장의 발언과 달리 시설과에선 대전시장, 교육감, 사업시행자 간 협의 완료 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대한 불가 사유 공문을 사업시행자 측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한솥밥을 먹는 대전교육청 행정국 소속 행정과와 시설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따로국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난달 21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 도안 2-3지구 사업시행자인 (주)부원건설 회장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대전시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이하 학촉법) 불가 사유를 명시한 반려 공문 송부와 함께 도안 2-3지구 실시계획 인가 조건 변경 의견을 회신 요청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대전교육청 시설과는 행정국장 전결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학촉법' 불가 사유를 담은 반려 공문을 (주)부원건설 측에 전달했지만, 행정과는 대전시가 보낸 공문에 이렇다 할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시설과는 공식적으로 만나 협의를 한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부원건설 측에 공문을 반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한 뒤, 이후 같은 달 25일 팩스로 최종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설과 측의 반려 공문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전교육청 한 지붕 내에서 따로 움직이는 교육행정을 보여준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감사장에서 나온 김선용 행정국장의 발언 역시 파장을 불러온다.
지난 9일 열린 대전교육청 상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정기현 의원은 "공문 답변을 왜 안 했나"라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이 뭔가 진행될 거다 오해하기 쉽다"고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선용 행정국장은 "협조하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회신을 달라는 공문이 아니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회신까지 해야 하는가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도록 하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시설 촉진법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행정국장 전결로 부원건설 측에 보내왔다는 점이다.
또 실시계획 인가 조건 변경 의견 회신에 대해선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어 굳이 공문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일관성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민간업체인 사업시행자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자체인 대전시에는 회신하지 않은 것도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책임 회피가 어려운 기관인 시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민간업체 사업시행자에는 사업반려 공문을 전달하는 등 대상별 차등을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별로 비춰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 학교시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이 부원건설 측에서 접수돼 6월 10일과 8월 두 차례 재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다. 마지막 재보완 요청 공문에는 11월 초까지 접수해 달라고 기한을 명시해 보냈다"며 "해결을 해야 하는 데 이야기가 없고 시간만 흐를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과 검토를 통해 재보완 공문을 달라고 한 기한보다 앞선 10월 25일에 반려 공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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