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올해 징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불투명해 논란이 꾸준한가 하면, 사립학교 교장 갑질 문제 등 잡음이 이어졌던 만큼, 제대로 된 혁신 없인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과 결과는 매년 12월에 발표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외부청렴도는 2등급 상승한 3등급, 내부청렴도는 한 계단 상승한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엔 5등급을 차지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없어 사실상 꼴찌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그간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는 5년간 최하위를 보였다. 최근 5년간 2016년 4등급을 시작으로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을 받은 것이다.
교육청에선 '청렴도 1등급, 부패 제로(Zero)!'를 위해 '202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렴도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올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인사 문제나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꾸준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인사 조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A과장과 B사무관은 최근 교육부 감사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같은 부서, 같은 업무로 인한 징계다. 하지만 인사 조치는 서로 달랐다. A 과장은 유임된 반면 B사무관은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동안 A과장의 경우 심각한 물의에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같은 징계에도 사무관은 문책하고 과장은 유임한 이유를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초유의 총무과장 인사 조치도 있었다. 지난 9월 요직으로 분류되는 총무과장이 인사 조치 됐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에서는 최근 5급 사무관 승진(역량평가) 대상자 선정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의 가족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승진 대상자 선정이 총무과장 업무 중 하나로 노조 측은 "1인 시위가 결국 인사 행정 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 교체로 귀결됐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정 인사를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승진 대상자의 1인 시위 등 문제가 커지자 총무과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한다.
여기에 부패 사학에 대한 문제도 걱정 요소다. 지난해 이사장 갑질 논란이 일었던 대전의 한 사립고에서 이번에는 교장 갑질 의혹으로 또 한 차례 등장하면서다. 이 학교 교장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강제로 벽화를 그릴 것을 요구했으며,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대며 학생 50여 명의 대입 추천서를 거절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2년 연속 한 고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따른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부패 예방활동 하고, 부패 신고나 제도 홍보 열심히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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