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
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국민 개인마다 선호 종목과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장과 체육관 위주의 종목은 정부가 시설을 제공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민간영역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 하지만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국민에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체육시설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야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모습은 선진국 흉내 내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민간체육시설은 정부 재원의 공공체육시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종목들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체육시설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공공체육시설이 포화 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시에 온갖 민원이 폭주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민간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어 축구와 농구, 배구, 야구, 육상, 배드민턴, 수영 등의 체육 활동은 지원하지만, 댄스, 요가, 탁구, 피트니스, 태권도, 유도, 당구, 격투 종목 등의 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체육시설 생태계가 무너지면 가뜩이나 퇴근 후 운동할 장소가 없어 술만 마시게 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저녁 문화가 더 악화 되고 이를 통해 암 사망률이 치솟고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독일 등의 선진국 자치단체 체육예산은 예산 규모의 7%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태반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도록 하여 국문들이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시설들을 몽땅 위탁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잘못된 행정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민간체육시설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11월 4일 오전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를 철회하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총연합회는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았다"며 영업금지 기간에 지출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3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적용했는데, 이로 인해 멀쩡히 다니는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주게 됐고, 그 비율이 15% 정도로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들은 일시적으로 수천만 원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린(총연합회 대변) 측은 "집합금지명령의 취지가 사실상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오용됐는데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없는 것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손실을 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가 민간체육시설에 '생활안정자금을 시설당 50만 원씩 지급'해주는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손실액에 비하면 모래사장에 모래알 정도의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체육시설 생태계 보전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도 강화하여 건강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 형성,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국민과 기업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을 강조할 때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건강히 유지 관리되어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하고 소중한 인적, 물적 자본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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