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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퇴직공무원과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교육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보여주기 식 '맹탕'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 20일 자체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단을 꾸려 공무원 및 가족 등 총 367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을 정밀히 조사한 결과, 투기 정황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교육청 소속 A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학교 부지를 매입해 되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실시한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사실상 추가 투기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내부 정보이용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A사무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교육청의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와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권 없는 조사단이 서류 확인만으로 투기 의혹을 찾아내기는 어려워 사실상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실제로 공무원 90명과 가족 286명 등 총 367명은 개인정보에 동의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퇴직공무원 43명과 재직공무원 가족 11명은 미동의로 대상에서 제외돼 조사 결과에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교육청의 자체 조사에 대해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더욱이 특별 조사단 운영은 끝났지만, 향후 단발성이나 회피성이 아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언론에서 터진 후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인다고 했을 때부터 큰 기대는 안 했다"며 "대상자 모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반쪽짜리 결과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특별조사단 운영은 끝났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신고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미동의를 한 대상자들은 대부분 퇴직한 분들이었다. 조사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조건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그동안 고위직이 포함됐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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