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부동산투기...대전 교육계 비위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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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부동산투기...대전 교육계 비위행위 속출

학부모 등 사회적 지탄 줄이어
성비위 징계도 3년간 14건 달해
"교육청 제대로 된 해결책 내놔야"

  • 승인 2021-11-16 17:33
  • 신문게재 2021-11-17 3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역 교육계에서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가 속출하면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교육청에선 올해초부터 음주운전 적발 등 악재가 불거졌다.

교육공무원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5%인 상태로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도 징계수위가 터무니 없이 낮았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A 씨를 B초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은 A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입장에서 교원 도덕성에 대한 잣대와 처분은 엄격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음주운전 사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대전지역 교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8건, 중학교 5건, 초등학교 1건이었다.

이를 두고 학부모 B 씨는 "대전교육청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일반적인 대안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도 있다. 대전교육청 C사무관이 학교 설립업무를 담당할 당시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1년여 만에 2억여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이 사무관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대전교육청의 수치"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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