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정 법무사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으로서, 크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소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는데 금전소송과 관련해서는 주로 가압류가 활용됩니다.
즉 보전처분은 소송의 목적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전처분의 대상물이 동일하게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금전채권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라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진행 도중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어렵게 받아낸 판결임에도 실제로 승소한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이른바 보전처분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만 승소하면 빌려준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송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채권자는 소송에 비용과 시간만 소비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안전하게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계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는 본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본안소송으로 가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전처분제도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서는 신속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에는 소송상 공격 방어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가압류 가처분이 발령되므로 부당하게 채무자에게 과중한 고통을 주어 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급여의 2분의 1이 가압류되면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업체의 경우에도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면 당장 자금 운용에 지장이 초래되며 또한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당장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정임에도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이의신청절차'와 '취소신청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는 보전처분신청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고 취소신청절차는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여겨진 채무자는 위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이용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행사를 도모할 수 있고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민사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정 법무사법인 대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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