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과-대전시 갈등 현재 진행형... 합의점 없이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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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과-대전시 갈등 현재 진행형... 합의점 없이 기싸움 '팽팽'

중앙청과, 면적 배분, 하역비, 축산 상가 '불만'
대전시 "상위법, 여론 고려해야…"

  • 승인 2021-11-03 16:40
  • 수정 2021-11-03 17:58
  • 신문게재 2021-11-04 6면
  • 이유나 기자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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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매시장 지정 조건에 대해 대전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유나 기자
노은 도매시장 면적배분과 하역비 부담등을 둘러싼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성철 중앙청과 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서 중도매인 점포 86개만 허가해 현재 중도매인 124명이 점포가 없다"며 "이로 인해 공간이 부족해 경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인 지정 조건인 하역비 부담도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으로 법인이 전년도 하역비 부담실적의 30%이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청과는 "이 같은 수치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1278.6%가 증가한 19억7431만4920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도매시장 법인 지정 조건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지정 조건인 30%이상을 폐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중앙청과는 "노은도매시장 조성과 함께 시의 인센티브 약속을 믿고 기존 상권을 버리고 오정도매시장에서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했다"며 "농수산물을 사러 오는 손님을 위해 축산 상가동을 구축하고 30개 점포를 입점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중앙청과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중도매인 점포는 신청하는 모두에게 줄 수 없다"라며 "중도매인들이 점포를 넓게 쓰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는 "하역비 지정조건은 상위법으로 지정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며 "중앙청과 측에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내년 5월까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청과가 원하는 기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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