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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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악순환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 승인 2021-11-03 15:31
  • 수정 2021-11-08 08:41
  • 신문게재 2021-11-04 18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성현
전세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가 폭등에 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매물 부족, 정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세 난민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주거 안정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만든 것일까.

발단은 투기세력 움직임에 따른 주택 매매가 상승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서울, 수도권에 있던 투기세력이 비규제지역인 지방으로 쏠리면서 지방의 매매가 또한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투기가 지방에 쏠리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방 또한 규제지역으로 선포하고 투기세력을 잡으려 했지만, 투기세력은 또다시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골고루 매매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매매가 상승은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매매가 상승으로 전세가가 상승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가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이 같은 매매, 전세가 연관성과 함께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상승했다. 수도권(0.21%→0.21%) 및 서울(0.13%→0.13%)은 상승폭 유지, 지방(0.15%→0.15%)도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충북(0.26%), 경기(0.25%), 울산(0.24%), 인천(0.23%), 경남(0.22%), 충남(0.20%), 경북(0.17%), 대전(0.16%), 부산(0.14%), 광주(0.13%) 등은 상승했다. 현재까지 전국의 누적 상승률은 7.98%로 작년 누적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매매가 상승 영향,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이 전세가를 폭등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하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곳 저곳에서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투기세력, 빚투를 잡아 매매가 안정화, 주거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투기세력과 빚투를 잡아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일까? 우선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매매가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규제에 규제를 이어간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집값부터 잡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택 시장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을 잡아 안정화를 꾀하는 것보단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서민 주거 안정화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김성현 경제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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