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기본 안전 장비지만 타슈는 대부분 단거리 레저용이라는 측면에서 안전모 사용이 필수는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잦은 도난과 위생 문제로도 안전모 비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면서 정책 결정이 더딘 상황이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안전모 미착용 시 20만 원 미만의 범칙금을 내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동력을 이용하는 자전거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이고 범칙금도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타슈 확장성을 볼 때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모 구비는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타슈를 관리하는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안전모 비치와 관련해 고심 중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비치됐던 타슈 헬멧. 당시 200개를 비치했으나 회수율은 10%에 불과했다. 사진=중도일보 DB |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 총 1000개의 안전모를 한밭수목원 2개 대여소에서 무료 대여했다. 그러나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고 도난됐다. 안전모 비치와 도난에 대한 대책은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면 비치를 고민하는 이유는 또 있다.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위생 측면에서 특히 안전모처럼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장비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한몫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 살균이 되거나, 접히고, 센서가 있어 도난이 예방되는 등 신기술이 접목된 안전모 제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전에 도입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벌금이 없다 보니 시민들 의식 자체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시와 공단 입장에서는 안전모 착용이 권고 수준이나 쓰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위법이고, 자꾸 사라지는 안전모를 위해 밑 빠진 둑에 물 채우기 격으로 지속 예산 투입도 쉽지 않기에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타슈 대여소가 늘어날수록 개인이 안전모 의무화 준수를 위해 소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과 직장 등 5분 거리에서 타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늘어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의 안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안전모 도입을 고민 중"이라며 "대전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사고 시 위로금 차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전모가 비치될 경우 착용 여부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방식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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