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평범한 생활을 되찾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시민들이 국화꽃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국민들 생활을 통제하던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방향을 전환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과 지인을 만날 때 접종에 구분 없이 충청권의 비수도권에서는 12명까지 가능해졌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해서는 안 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하는 특별 규제가 시행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처럼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치매시설처럼 감염병 취약시설은 시설을 이용할 때나 병문안할 때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행사·집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가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의 일상회복 조치는 내년 1월 23일 최종 일상회복 전까지 6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방역기준을 완화한다. 1일 시행한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에 제한을 완하하는데 방점을 뒀고, 오는 12월 13일 예정된 2단계 조치에서는 대규모 행사까지도 허용하는 게 목표다. 다만, 2단계 조치 전까지 접종완료율 80%를 달성하고, 코로나19 중환자실과 병상에 40% 이상 여력이 남아 있어야하며, 중증환자 및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감안해 일상회복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해제하는 2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그대로 적용된다.
확진자 치료에서도 변화가 있어, 확진 시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고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하면 무증상·경증 환자는 자신의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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