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31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덕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통해 임차료 50만 원을 1524곳에 지원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후 대덕구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점포 중, 2020년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올해 상반기 지원 사업자는 제외다.
대전 대덕구 하반기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카드뉴스. 사진=대덕구 제공 |
한편, 해당 사업은 대덕구의 '모두에게 e로운 경제 119 대덕형 경제모델' 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24개 추진과제 1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속 가능한 내부 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에 초점을 뒀다. 사업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이 포함돼 있다.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대덕형 동네상권 조성 등도 해당 경제모델 사업에 담겨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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