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조2333억원에 달한다. 2012년 595억원에 불과하던 피해액은 지난해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래픽=한세화 기자 |
발생 건수가 많다 해서 무조건 피해액이 높진 않았다.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충남(892건)이 충북(768건)보다 많았지만, 피해액은 충북(237억원)이 충남(196억원)보다 컸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건마다 피해액이 각기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소액을 노리는 일당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고액을 노리고 한탕 해보려는 조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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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진 대전 604건, 세종 37건, 충남 892건, 충북 768건을 기록 중이다. 초기 소수 일당이 모여 저지르던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전문화·조직화 됐다. 중국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까지 등장했다. 지난 8월엔 4억여 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총책이 대전지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 됐다.
금융·사법 당국의 강경 대응과 시민들의 학습효과에도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를 가할수록 보이스피싱도 지능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유행하는 방식은 대출사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대면편취 방식은 2019년 32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5000여 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순간 피해자가 되고 만다.
대면편취는 피해 구제도 받기 어렵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때만 적용된다. 직접 만나 돈을 주는 대면편취는 해당 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메신저 피싱도 크게 늘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끔 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이스피싱이 검찰, 경찰 등 기관 사칭을 주로 했다면 이젠 가족, 친구 등 지인 사칭으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의심쩍으면 반드시 전화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란 자만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조직화 된 역할 분담으로 서민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명목이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거나, 여러 가지 핑계로 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또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능화되는 만큼 경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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