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족으로 대전 로컬푸드 한밭가득 확장성 한계… 세종·충남으로 로컬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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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족으로 대전 로컬푸드 한밭가득 확장성 한계… 세종·충남으로 로컬 범위 넓혀야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 로컬푸드 정책방향 발표

  • 승인 2021-10-30 10:4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전시도 2014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있다.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유통 거리와 비용 절감으로 환경적 경제적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싱싱장터', 충남의 '파머스161'은 풍족하고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각인됐다. 반면 대전의 로컬푸드 '한밭가득'은 생산자 단체가 세종이나 충남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을 통해 한밭가득이 나아갈 미래를 제시했다.



대전 로컬푸드는 '조합형'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가장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자본력이 낮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 확장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전의 로컬푸드 매장은 18곳인데, 지역농협 8곳, 대전지역 협동조합 9곳, 타 지역 기반 농업법인 1곳으로 확인됐다.

'한밭가득'은 대전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일정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먹거리를 인증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기준 304호의 생산자가 인증을 받았고, 개인 농가가 297호로 대부분이다.
한밭가득
한밭가득 홈페이지 모습.
대전의 농가 수는 9820가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다. 인근 도시인 세종은 농가 비중이 4.5%인 것에 비해 3.9%p 낮아 로컬푸드 확산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대전의 로컬푸드를 지역적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해석하지 말고 인근 지역까지 확장해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전은 도시 특성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농업이 열악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 대안이다.

로컬푸드 지역 범위는 국가나 개인마다 다르게 규정되나, 실무적으로는 행정구역인 시, 군, 도의 경계 내로 한다. 국내에서도 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국내보다 다양하게 범위를 정한다. 영국은 반경 48㎞ 이내, 외곽순환도로에서 160㎞ 이내, 미국은 400㎞ 이내 또는 차로 하루 내 갈 수 있는 거리, 생산지에서 640㎞ 이내 생산된 주(州) 내에서 생산된 것을 로컬푸드로 정의한다.

영국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넓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차츰 물리적 거리를 확장한 광의의 로컬푸트 개념을 적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개념에서 세종과 충남은 충분히 대전의 로컬푸드로 통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로컬푸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에 따른 운송거리가 줄어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다. 생산자의 손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거리를 '푸드마일리지(수송거리㎞X수송량T)'라고 하는데, 로컬푸드는 푸드마일리지가 낮은 편에 속한다. 국내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9배 차이다.

양 연구위원은 결론에서 "로컬푸드 사업자가 공동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대전시는 순회 수집을 통해 출하를 지원해 생산자의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로컬푸드의 기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지역적 범위 확장과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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