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으로선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등 지역 핵심 현안 관철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 민관정의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도입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이어 해당 기구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통과했고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공동부의장이 된다. 또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심의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국가 정책 등이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는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역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 상황 개선을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비정기적으로 추진되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청권으로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 발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기 건립해야 하고 대전 충남 혁신도시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 충북선 고속화 등 강호축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앞서 과제가 없는 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심의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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