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다. 이는 대전의 5개 자치구별 인구수 변화와 서남부 개발로 유성구는 분동(分洞)과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증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들에선 지역 내에서 의원 정수 다툼은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소리다. 이에 대전의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현재까지의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유성구 분동 계획도. |
▲유성구 분동, 선거구 늘어날까?
유성구가 지난 5월 진잠동과 원신흥동을 분동 하면서 학하동과 상대동이 새롭게 탄생했다. 진잠동은 46.91㎢로 가장 넓은 행정구역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원신흥동은 4만 6103명(21년 3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해 분동 논의가 계속돼왔던 지역이다. 연초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절차 등을 통해 분동 되는 동의 이름도 결정했다. 이로써 유성구는 전체 행정동이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났으며, 주민 복지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신설동 청사도 곧 신축에 들어선다.
유성구에서 분동이 이뤄지자 자연스럽게 기초의원 선거구 의석수를 두고 다른 자치구의회와 갈등 조짐을 보여왔다. 넓은 행정구역과 기준치 이상의 인구로 분동이 결정된 만큼 그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전 기초의원 전체 의석수는 63명으로 법적으로 이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유성구의회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선 다른 자치구의회의 의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자칫 의석수를 빼앗길 수도 있는 다른 4개 자치구에서도 노골적인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동구와 중구의 경우 인구 수가 줄고 있는 구도심에서 의석수를 가져가더라도 서로의 자치구에서는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대덕구는 현재 가장 적은 기초의원 의석 수를 가지고 있어 사무국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의석 수 감소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 경우는 인구 대비에 따른 의석수에서 오히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너무 늦어버린 선거구획정 절차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자치구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대전시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대전 자치구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 쟁점은 앞서 유성구 인구 증가와 분동에 따른 의석수 조정이다. 법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의석 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인구수 증가 기준을 언제로 둘 것인지가 관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년 지선까지 200일이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의석수 총량에 따라 다른 4개 자치구 중 어디를 줄일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또 자치구 내에서도 어떤 선거구를 통폐합시킬지 확정 지어야 한다. 최소 2개의 지역구를 한 곳으로, 많게는 4개의 지역구를 2개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 3개월 직전 대선까지 치러야 해서 현재 지역구를 기준으로 출마 준비와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홀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30주년으로 지방자치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첫해부터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홀대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대전시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기초의원의장단. (왼쪽부터) 박민자(동구)·김연수(중구)·이선용(서구)·이금선(유성구)·김태성(대덕구) 의장.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의석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광역시·도의 의원정수를 통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받고 있다. 매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전과 비교해 인구수가 적은 광주가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지방의원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다. 대전의 기초의원 의석수는 63명으로 68명인 광주에 비해 5명이나 적다. 이런 이유에서 대전 기초의원 의장협의회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공동 의견으로 지역별 의석수 조정과 대전의 지방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현재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소집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전 내부의 자치구에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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