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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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세종시 세종리 814번지를 찾는다.
박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방문은 여야 합의로 이에 대한 설치를 기정사실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이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에서 향후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야 할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이 담긴 기본계획과 국회규칙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를 관할 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등 11개 이상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며 국민의힘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은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세종의사당법을 발의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안(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서울 소재 부처 관할 상임위를 빼고 원칙적으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했다. 민주당 당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세종의사당 이전 부지는 현재 서울의사당의 부지면적(33만 3553㎡) 2배에 달하는 61만 6000㎡가 유력하다. 이는 축구장(7140㎡) 86개 가량의 넓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 호수공원과 정부청사와 인접한 곳으로 국토연구원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서 선정한 세종 S-1 생활권 내 전월산 남측 50만㎡ 용지를 활용한다. 여기에 도로로 단절된 5만 9504㎡를 떼어내고, 인근 21만㎡ 규모 유휴용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월 2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입법 완료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이로써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선정국에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한 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
세종의사당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한다)을 둔다'라는 내용이 골자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했다.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키로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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