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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취급 관행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시기를 조기 시행하며,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높은 금액의 담보물이 있어도 상환 능력이 낮으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담보물이 있으면 대출받기가 쉬웠으나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차주단위 DSR 2·3단계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당초 내년 7월 도입할 2단계가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되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기준이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DSR 기준이 강화되며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은행권 규제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강화 위해 다양한 예외 인정과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한다. 4분기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에서 제외했으며,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및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증가율이 4~5%대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내년 실물경제 흐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펴 목표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서민층에선 걱정이 앞서고 있다. 직장인 A씨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금리로 가게 되어 가계 사정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될 까 봐 걱정 스럽다”며 “대출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으나, 7월 이후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급증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4분기에는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매매·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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