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 새끼 강아지들이 유리에 전시되고 있다. |
26일 기자가 대전의 반려동물 분양가게들을 방문해보니 개와 고양이들이 종류·나이에 따라 분양가격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진열돼 있었다.
비싸게 팔리는 개와 고양이들은 올해 태어난 어린 동물들이었으며 나이가 든 고양이가 있는 유리창에는 50% 할인이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유리창 앞에는 성별, 태어난 날, 농장번호, 농장 이름 등이 적혀있었다.
동물 분양 가게가 밀집된 대흥동 근처에는 애견 경매장도 보였다.
가게 주인들은 애견 농장에서 어린 동물을 파는 것이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려동물 분양 가게 사장 A씨는 "한 때 이슈가 됐던 공장이 아니라 허가받은 깨끗한 농장에서 데려온다"며 "가정견을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대전에 있는 반려동물 분양가게는 47개다.
하지만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통과를 앞두면서 이 같은 애견시장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인간'과 '인간이 소유한 물건' 등 두 가지로 나눈 기존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인간도, 물건도 아닌 존재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민법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반려동물을 분양이 아닌 입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안락사 당하는 동물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물건 고르듯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펫샵은 공장식 사육만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던 지역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철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주인을 만나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놓은 유기견들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직장인 정수호(47)씨는 "유기견들은 주인을 못 찾아 안락사 위기에 놓여있는데 펫숍이 즐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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