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을 향한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목표에 맞춰 내달 1일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고, 12월 13일 2단계 그리고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진행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이나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달 1일 시행할 1단계 개편안을 보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3그룹) 등 고위험 시설에서만 자정(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고 나머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1그룹)을 비롯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2그룹)에 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다만, 목욕장과 노래방, 실내체육관과 3그룹 시설을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최대 10명까지 허용되고 내년 1월 24일 적용된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에 제한도 해제된다.
지역축제나 공청회, 토론회, 강연, 대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와 집회는 백신에 관계 없이 100명 미만은 조건 없이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만 입장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야구장과 축구장처럼 야외 체육경기장에 좌석 50%까지 입장할 수 있고, 접종자가 앉는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중 확진자가 증가해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에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조치는 중단된다.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행사규모와 시간제한, 병상 긴급확보 등의 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의료 대응체계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아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이 악화했을 때 비상계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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