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재판이 끝난 뒤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송익준 기자] |
이로써 대전지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해 전역 처분한 군에 문제가 있다고 내린 판결은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된다.
24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는 법무부가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지휘권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 "1심 판결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하사에 대해 신체상의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지난 7일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곧 확정된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환 첫 판례로도 기록된다.
재판부는 "성 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변 전 하사)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으로 여성이 됐다면 복무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앞으로 군은 성전환 복무자 근무 등 군내 성 소수자 인권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성 소수자 인권문제를 국방부와 잘 협의해 구체적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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