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이제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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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이제는 '개헌'

  • 승인 2021-10-24 18:21
  • 신문게재 2021-10-25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이상문기자
이상문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서막이 시작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 상당수가 옮겨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세종시가 국회 분원 설치로 정치·입법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여야 유력 주자들은 공약으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 후 19년 만에,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9년 만에 '행정수도 완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국행정학회 조사(2016년)에 따르면 의회·정부 기능이 멀리 떨어져 초래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8000억~4조8800억 원에 달하고, 한 해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장비가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을 위해 나랏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다.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돈과 일자리가 밀집된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부동산, 환경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토 불균형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지방에는 사람과 일터가 줄어들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광역으로 행정과 생활권을 합치는 '메가시티'나 정부·산업 기능을 분산하는 혁신도시,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수도권 일극 체계를 허물고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제대로 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개헌'이 필수불가결 과제다.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회 분원'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국회의 '완전 이전'과 더 나아가 '청와대 이전'까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수도로 봐야 한다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의 수도는 제정헌법 이전부터 서울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란 판단이다. 1987년 만든 개정 헌법이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개헌하지 않고는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헌을 위해선 내년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가 필요하다. 내년이면 행복도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개헌이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의 결집이 필요하다.


/세종본부=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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