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동 유성소방서장 |
그런데, 일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신고 32,764건 가운데 32,685건이 오작동으로 출동해 소방서 출동의 99.8%가 헛걸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청이 제출한 지난 10년간의 통계에서도 실제 화재일 확률은 0.2% 내지 0.6%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화재 긴급신고에 따라 어떠한 지령에도 출동해야 하는 현장 대원은 막대한 소방력의 낭비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법령상의 설치 의무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적법한 적응설비를 설치·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재신고 시 소방서가 대응하기 때문에, ①신뢰도 높은 감지기 및 전달체계를 위한 기술개발과 그 기준, ②현장대응 조직의 반응, ③설비 시스템 설치·관리의 주체라는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고신뢰 설비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기준 제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예산·기회의 낭비를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머지 두 가지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장대응 조직의 반응 측면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접수 시, 오작동을 미리 예단하는 이른바 "늑대다!" 반응을 지양하고, 현장대응 소방력 운영지침대로 출동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오작동 신고를 발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대상물과 관계자를 심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소방안전관리자가 평상시에는 시스템의 모든 감지설비를 항시 감시 모드로 운영하다가 화재경보 시 초기대처 요령에 따라 오작동 감지지점 현장 확인 및 오보에 대한 정정신고와 더불어 자발적인 시스템 운전능력을 갖추어 소방기관에 협력한다면 소중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당장에 있어 이 문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초기대응요령을 충실히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을 바란다고 저절로 그 모습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신의 관리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의 책임이 있지만, 화재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작동 경보가 울리면서 거주자가 불편해할 것을 염려하여 설비를 꺼두게 되는 사례도 있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평상시 로그(log)정보를 실시간 저장, 감시함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역통신 확인하는 쌍방향 통신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즉각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NENA(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가 있다. /황재동 유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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