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조례 만들 때 됐다" 대전문화재단 포럼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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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조례 만들 때 됐다" 대전문화재단 포럼서 논의

대전문화재단 19일 무지개다리포럼 개최
문화다양성 정책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공감

  • 승인 2021-10-19 16:38
  • 수정 2021-10-21 10:5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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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무지개다리포럼 진행 모습
문화 다양성 이해와 문화 공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다. 대전도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대전문화재단은 오전 10시 대전 청춘다락(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2021무지개다리사업 '제1차 무지개다리포럼'을 개최했다.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이다.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강민구 대전문화연대 대표, 김경희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오재진 대전청소년드롭인센터 소장, 임기대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 박홍순 민예총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문화다양성이란 개인과 집단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하며 이해와 존중, 통합이 중요한 가치다. 우리나라에선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2014년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 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을 시작으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6년 전남도를 시작으로 서울, 세종, 충남도를 비롯해 현재 19개 시도와 기초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2019년 시의회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발의했지만, 종교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실질적인 문화 다양성 정책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최혜자 대표는 "그동안 대전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관심을 보였지만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만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문화다양성 의식은 사회통합과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다양성이 확장되기 위해선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재진 소장 역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하며 지자체 장의 문화다양성 정책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 다양성이 지역에서 확산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조례를 만들어 문화다양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문화다양성 추진체계를 만들고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 교육 과정이 개발되고 문화 다양성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순 민예총 사무처장 또한 "문화 다양성 시민교육이나 포럼 같은 것들이 사전에 진행됐더라면 조례 제정에 있어 수월하고 시민들의 공감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은 미흡했다"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 공감 포럼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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