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한 체육관에서 이용금지 안내판을 떼고 샤워실을 개장했다. 김지윤기자 |
내달 본격적인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발표된 이번 거리두기 방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스포츠 시설의 샤워실 이용이 허용되고, 최소한의 인원을 전제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진행할 수 있다.
18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15일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수영장장 뿐 아니라 사설·공공체육시설의 모든 샤워실 금지가 해제됐다.
태권도, 유도 등 겨루기·대련이 금지됐던 체육관도 관리자 유무에 따라 문을 열수 있게 됐다. 또한 탁구, 테니스 등 단식만 가능했던 종목도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으로 3인 이상 모일 수 있는 복식 경기를 할수 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번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18일, 시민들의 일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는 둔산동의 체육시설은 다시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을 한 뒤 샤워를 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시설 이용권 취소, 환불 요청이 빗발치던 상황에 다시금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둔산동의 한 체육관 관계자는 "운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땀이 흐르는데 샤워를 할 수 없으니 체육인들이 항상 불편을 겪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기 전날부터 다시 운동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회원이 3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방침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운동 음악과 러닝머신 이용 속도만 제한하면서 비말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역수칙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인 김수진(28)씨는 "무거운 바벨을 들어도 호흡이 가빠지는테 속도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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