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만 되풀이 막말 고성 호통만 난무
피감기관 많은데 질문 쥐꼬리 '수박 겉핥기'
예산안 졸속심사 원인제공 피감기관도 부담
일하는 국회법 따라 비효율 제도 개선 시급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계룡대=이성희 기자 token77@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감은 입법부의 국정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순기능에도 국감장에서 여야의 정쟁이 되풀이 되기 일쑤다 보니 해마다 무용론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각 상임위에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치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할 각 시.도, 시.도교육청 국감 등이 국회에서 몰아서 진행되는 통에 이같은 문제점이 더욱 도드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국감의 진행 방식도 문제다. 통상 각 의원에게 주어지는 질의시간은 7분이며 보충질의로 3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에 의원들은 피감기관 허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어야 하며 대안 제시도 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해명까지충분히 듣고 국감을 진행하기엔 너무나 짧다는 것이 각 의원들읠 전언이다.
연중행사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날림 국감이 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국감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 여론이 있다. 국감은 통상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10월에 진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국감 준비를 위해 8~9월을 쓴 뒤 국감장에서 '전쟁'을 치른 뒤 여야는 곧바로 연간 600조 가량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를 나서야 하는 구조다.
불과 40일여 일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것인데 졸속 심사를 부채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피감기관도 현행 국감 방식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감 시즌 마다 자료제출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일쑤로 국감시즌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생각은 사치다. 꼬박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해도 정작 국감장에선 일언반구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작 피감기관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정치권 지원사격을 이끌어내는 것은 더더욱 하늘의 별따기다.
일각에선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국감 무용론을 상쇄할 수 있도록 상시 국감 도입에 대한 여론이 높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또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사실상 '연중 무휴' 상시 국회 도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주요 국정과 현안에 대해 항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한 달 가량 수백 여 기관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몰아서 벌이는 현재 비효율적인 국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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