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의 동의 없이 부모들만의 합의만으로 일방적으로 혼인을 맺는 것을 말한다. 본래 '알라 카추'는 '잡아 달아난다' 라는 뜻으로 최근 들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금지한 법이 나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키르기스스탄의 도시와 시골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혼은 높은 이혼율과 가정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강제 결혼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실상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매년 1만여 명의 여성들이 신부 보쌈이라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한 여성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고 정직한 처벌을 내려 '알라 카추'라 불리는 악습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명예기자 우미다(키르키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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