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철원 국회의원실 제공 |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복지진흥원의 특별감면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산림숲체원은 전국에 7곳, 치유원은 1곳이 있다. 숙박요금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인실 기준 약 8~9만 원, 8~11인실 기준 약 12만 원 수준이다. 숲체원, 숲치유원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비수기에 한해서만 30%를 할인해주는데,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은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50% 할인 적용을 받고 있다.
주철원 국회의원은 "특별감면의 경우엔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비수기에만 진행된다"며 "문제는 산림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 직원들은 비수기, 성수기 가리지 않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자체 소유인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역민과 다자녀 가구 등에겐 특별 감면혜택을 주지만 해당 공무원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철원 의원은 "자치단체도 안 하는 일을 국가 기관인 산림복지진흥원이 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을 국가 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를 감면해주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재 산림복지진흥원장도 "주철원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가 보기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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