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입금 교섭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다 오후 10시 30분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분야 긴급 사안 발생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토록 했다.
또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 공백 또한 최소화할 계획이다.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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