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만필] 기초학력 보장법, 모두가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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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만필] 기초학력 보장법, 모두가 함께라면…

김영선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 승인 2021-10-14 14:53
  • 신문게재 2021-10-15 18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김영선 장학사님
김영선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2004년 9월 26일 미국의 한 일간신문(New York Daily News)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Jeolis Polanco와 그녀의 어머니인 Aurora Giron이 뉴욕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내용인즉 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선택형 시험에서 영어 65점, 사회 80점을 받았지만 독해와 작문능력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학습지원 전문강사로부터 160시간의 보충학습을 받는데 필요한 1만 5000 달러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학습권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인식하고 보상까지 해 주었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타국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으란 법은 없나 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또한 기초학력보장법(2021.8.31)을 통과시켰다.

이 보장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직속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은 종합계획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렇듯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법적 단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근무 시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점제 운영에 따른 이수기준 설정과 재이수 방안에 대해 교사들 간 논쟁이 치열했다. 이는 기초·기본학력 보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과별 최소 이수기준 설정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학력에 대해 학교가 책임교육으로 실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제도와 시행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교사에게 힘겨운 적응과정을 수반한다.



사실 기초학력 미달 원인은 신체장애, 누적된 학습 미달, 노력 부족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시급하다. 즉 교사 한명의 부단한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는 범국가적으로 지역과 학교, 교육청, 국가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인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기초학력 부진은 더욱 더 누적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곱셈을 익히지 못하면 남은 학령기에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발견하는 일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단평가는 학습부진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추진한'세종형 학력에 기반한 기초·기본학력 개념 정립'정책연구는 막막한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기초학력의 객관적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의 개념을 달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취기준 개발을 제시했다는 점은 추후 책임교육 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학습의 기쁨을 누리며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기초학력보장에 기반한 행복교육 실현의 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김영선 세종시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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